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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현석의 성공 창업 레시피] 창업 시작부터 알고 있어야 돈 버는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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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개시하면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가 생긴다. 창업 전, 월급쟁이 시절에는 매월 근로소득세를 인사팀에서 원천징수해 주민세, 4대 보험료와 함께 알아서 납부됐다. 다음 해 2월에는 몇 가지 서류만 잘 제출하면 3월에 근로소득세 환급도 됐고, 간혹 건강보험료도 알아서 환급됐다. 그러나 사업주가 되는 순간 모든 세금 관련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책임져야 한다.

정보화 시대이니만큼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종합소득세에 관한 자료가 별도로 준비돼 있다. 그러나 클릭하는 순간 이게 무슨 말인지 용어부터 익숙하지 않다. 그렇다고 능숙한 처리를 위해 세법을 공부할 필요는 없다. 다만 기초적인 절차와 시기는 숙지해 세금 관련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자.

지난 회에도 언급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꼭 유능한 세무사와 상담 후 계약해 세무업무를 위임하기 바란다. 개인 식당 하는데 거창하게 세무사와 계약할 필요가 있냐고 생각하겠지만, 창업 시 매입비용에 대한 부가세 환급과 절세로 인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주먹구구로 운영했다가는 이익은커녕 운이 좋아야 세금 폭탄을 안 맞는 시대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국세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다. 모든 소득이 포함되므로 음식점 운영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해서 신고해야 한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

모든 거래 내용은 장부에 빠짐없이 기록 후 비치하고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5년 간 보관해야 한다. 장부의 종류는 간편장부와 복식부기가 있는데 간편장부는 개인 사업자가 수입·지출 등 거래내용을 쉽게 작성하도록 국세청에서 만든 양식이다. 가계부처럼 그날그날의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약식장부로 회계 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첫 해와 직전년도 총수입금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의 음식점인 경우에 해당된다. 기장하지 않을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담한다(직전 해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가산세 제외 대상).

총수입금액이란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부가세 제외, 매출액)이고, 간이과세자는 부가세가 포함된 전체 금액이다. 간혹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무조건 유리하다는 말이 있지만 이는 잘못된 상식이다. 창업 시 투자 규모와 예상목표매출에 따라 부가세 환급, 필요경비 인정 등의 요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음식점 전문 세무사와 상담해 결정하는 것이 좋다.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에는 거래 내용을 차변과 대변으로 나눠 기록하는 복식부기를 사용해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기장하지 않을 경우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산출세액의 20%, 수입금액의 0.7%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한다.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과정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 계산한다. 기장하지 않는 경우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는데,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거래내용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부담이 높아지게 된다. 이때에도 원재료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는 정규 증빙서류로 확인되지 않으면 인정받을 수 없다. 모든 거래는 가능한 세금계산서를 발행, 수취하는 것이 좋고, 신용(체크)카드도 사업자용 카드를 사용하며 현금 지출 시에는 사업자지출증빙으로 현금영수증 받는 것을 습관화하는 것이 절세의 기본이다.
종합소득금액이 결정되면 기본공제, 다자녀공제 등 인적 공제와 기타 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이 종합소득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구간별로 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산출된 세액에 세액공제나 감면혜택이 적용돼 결정세액이 되고, 직전년도 11월에 예납한 세액이 있다면 제외하고 납부할 세액이 결정된다. 쉽게 풀어쓰면 1년 간 총매출액에서 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에 개인별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남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이 나온다. 여기에 가산세, 기납부세액을 더하고 빼서 납부세액이 결정된다.

납부할 세금을 줄이기 위해 매출 누락, 과대 매입 등 편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당장은 이익이 생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환급혜택을 누릴 수도 없고 신고소득이 적기 때문에 은행거래 시 대우 받을 일도 없으며 잔고가 많을 경우 과외소득에 대해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불의의 사고라도 나서 보험금을 책정할 경우에도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손해를 본다. 그때 가서 실제소득은 높다고 주장해도 인정받기 어려우며, 간혹 인정받는다 해도 신고불성실로 무거운 가산세를 추징당하게 된다. 심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높은 가산세를 부담하고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니 설령 납부할 세금이 0원이라도 기간 내 꼭 신고·납부해야 한다.

< 트리비아 뉴욕(주) 대표 >

<남성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