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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친 ID 도용해 휴학시켜버린 20대, 징역4월에 집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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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보복하기 위해 여자친구 아이디를 무단으로 이용해 휴학시켜 보린 20대에게 집행유예가 떨어졌다.

2일 수원지법 형사2단독 황재호 판사는 헤어진 여자친구 아이디를 무단으로 이용해 대학 정보시스템에 20여차례 접속한 혐의(정보통신망침해 등)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황 판사는 "정보통신망 무단 접속 외에도 수강포기, 휴학 등의 피해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나이가 어리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헤어진 전 여자친구 B(20)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작년 9월12일부터 27일까지 25차례에 걸쳐 대학교 종합정보시스템에 몰래 접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도 모르는 사이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해 B씨의 수강신청을 취소하고 휴학신청까지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