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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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인제·김한길·김근식 계속 수사할 것”

리스트밖 인물 사건도 규명 의지…李·金 불출석 고집땐 영장 검토도…이완구·홍준표 구체혐의 안밝혀…재판서 금품 건넨 장소·시기 공개
검찰은 2일 ‘성완종 리스트’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과 김근식 전 수석부대변인에 대해선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옛 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했던 2013년 5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2012년 4월 총선 직전 측근을 통해 성 전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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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두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김 의원은 “야당한테 망신을 주려는 검찰 수사에 응해선 안 된다는 당론을 거부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이 의원은 뚜렷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김 의원과 마찬가지로 소환 통보에 응할 뜻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회 회기 동안 두 의원의 자진출석을 기다린다는 방침이나 계속 불출석을 고집하면 회기가 끝난 뒤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 전 부대변인은 2012년 4·11 총선 직전 성 전 회장에게서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문제의 2억원은 성 전 회장이 새누리당 대선 캠프에 제공한 정치자금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대선보다 훨씬 앞선 시기에 돈이 오간 점 등을 감안할 때 대선과 무관한 총선 자금인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김 전 부대변인이 어떤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 조사하고자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죄 혐의 소명이 불충분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김 전 부대변인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2억원의 성격을 명확히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며 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두 사람에게 금품을 건넨 시기와 장소 등은 이미 특정이 됐지만 공소유지 전략 차원에서 아직은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홍 지사와 이 전 총리가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시기와 장소 등은 향후 두 사람의 재판에서 처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일단 둘을 재판에 넘긴 다음 공소장 변경을 통해 시기, 장소 등을 특정한다는 복안이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