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류현석의 성공 창업 레시피] 습관이 되어야 하는 절세

입력 :
수정 :
폰트 크게 폰트 작게
지난 회에서 부가세와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시 요약하면 부가세는 고객이 내는 것이지만 사장님이 대신 납부하는 것이고, 소득세는 사장님의 1년 수입에서 영업비용을 제하고 각종 공제를 반영해 납부하는 세금이다.

사업하는 사람에게 세금에 대한 지식이 단순한 정보로 존재하면 안 된다. 매일 몸의 일부로 절세하는 습관으로 영업해야 한다. 그런데 대다수는 일단 장사부터 시작한 후 열심히 음식 팔아서 목돈이라도 일단 만져보고 나서 세금이나 절세를 생각해 본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큰돈을 못 벌고 번다고 해도 통장에는 남는 것이 별로 없는 편이다. 스포츠를 배울 때 넘어지는 법을 먼저 배우듯, 사업을 지키는 방법부터 먼저 배워 울타리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 홍보나 마케팅으로 돈을 버는 방법은 차후에 고민할 문제다.

편법이 통하지 않는 시대, 일순간 요행으로 얕은 이득을 보려다가 무거운 과징금과 추징금의 대상이 되는 우를 범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정당한 방법으로 통장의 숫자를 늘릴 수 있는 절세습관 몇 가지를 알아보자.

▲ 세금계산서 항상 챙기기=사업주라면 적격증빙서류가 바로 돈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1순위는 바로 세금계산서다. 지금은 대부분의 거래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한다. 모든 법인 및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원부재료 매입 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도록 하고 인테리어 공사비용 또는 매장에 필요한 기물이나 장비를 구입할 때도 꼭 세금계산서를 챙겨 받아야 한다. 기록을 남기지 않고 현금으로 결제하면 당장은 할인을 받겠지만 매입 자료가 없어 비용으로 인정받지도 못하며 당연히 매입에 대한 부가세대급금도 인정받지 못한다. 혹여 나중에 사업장을 양도할 일이 생길 때에도 불리할 수 있다.

납부 부가세를 계산하는 기본 방법은 매출에서 발생한 부가세(예수금) 합계에서 매입으로 신고 된 부가세(대급금)를 뺀 나머지다. 즉, 내가 지불한 부가세(대급금)의 금액이 클수록 고객에게 받은 부가세(예수금)를 납부할 금액이 적어진다.

원부재료 중 농·수·축산물은 부가세 면세품목이기 때문에 식당에서 매입 시 계산서를 안 챙기고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란 부가세가 없는 농·수·축·임산물을 원재료로 매입한 경우 일정부분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부가세를 공제해 주는 것이다.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매출액)에 따라 다르고 한도도 있지만 음식점 개인사업자가 6개월 동안 매월 1000만원 씩 6000만원의 농·수·축·임산물을 음식의 원부재료로 사용해 판매했을 경우 약 444만원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사업자지출증빙, 사업자카드 활용하기=모든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은 힘들다. 특히 소액 거래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으며 현금이나 카드로만 계산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는 사업자지출증빙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거나 사업자로 발급 받은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된다. 사업주 개인의 현금영수증이나 개인카드를 사용해도 필요경비로 인정은 받지만 매입세액공제는 되지 않아 납부할 부가세를 줄일 수 없다. 수도광열비 같은 공과금부터 전화, 인터넷, 정수기, 보안, 위생 등 매장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비용들도 사업자용으로 등록해서 비용을 인정받아야 한다.
▲ 위법행위는 절대 금물=간혹 사업자등록 번호를 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대포통장을 만들어 주는 것 보다 더 무서운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모든 과세의무가 사업자등록증 상의 명의자에게 부가되기 때문에 차명 사용자가 세금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 큰 손해와 금융거래의 신용도 하락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매출증가로 인한 4대 보험의 기준금액이 상승해 큰 부담이 된다.

부가세 납부액을 줄일 목적으로 실제 거래보다 더 많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사서 과대매입을 하는 경우도 있다. 과거에 많이 사용하던 위법행위로 전자정보 처리기술이 발전한 현재에는 쉽게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무거운 세금추징과 함께 경제사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 세무전문가와 함께하기=세금과 관련된 용어도 생소하고 산출되는 방식도 어렵다. 괜한 자신감으로 어설프게 공부해서 덜 낼 것을 더 내거나 안 낼 것 낼 수도 있다. 전담 직원을 고용할 수는 없으니 차라리 시작부터 세무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을 추천한다.

세무사가 기본적으로 기장을 해주기 때문에 증빙 처리와 함께 기본적인 과세의 기준이 되는 장부를 만들어 준다. 신고기한을 넘겨서 매입세액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가산세를 납부할 일도 없으며 조세지원 정책도 알려 주기 때문에 적절한 혜택을 누릴 수도 있다. 세금 관련 억울한 일이 생길 경우에 대응할 방법도 알려준다. 유능하지 못한 세무사라면 책임을 물어서 손해를 충당할 수도 있다.

< 트리비아 뉴욕(주) 대표 >

<남성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