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단은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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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 단장인 김기동 검사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방산비리합수단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
합수단은 통영·소해함 장비 관련 납품비리와 해군 정보함 사업 비리, 공군 전자전훈련장비 납품 사기, K-11 복합형 소총 납품 비리 등 각종 사업 관련 비리를 적발해 63명을 기소했다. 해상작전헬기 도입비리로 구속기소된 현역 해군 소장 박모씨와 통영함 사건과 해군 호위함 납품 비리에 각각 연루된 황기철·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을 비롯해 전·현직 장성 10명, 예비역을 포함한 영관급 장교 27명이 기소됐다. 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도입 로비 혐의로 구속된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과 거물급 무기중개상인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도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된 이들 중 전·현직 군인은 38명이다. 군별로는 해군이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군이 6명, 육군은 4명으로 집계됐다. 비리가 드러난 방위사업 규모는 모두 9809억원이다. 해군의 비리 규모가 8402억원으로 가장 컸고, 공군 1344억원, 육군 45억원, 방위사업청 18억원 등이다.
합수단은 군의 폐쇄적 조직 문화로 예비역과 현역 군인 사이의 유착이 형성된 점, 기무사 등 비리 예방기관의 활동이 미흡한 점 등을 고질적 방산비리의 원인으로 꼽았다.
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