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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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원세훈 前 국정원장 파기환송…2심 핵심증거에 대해 '사실관계 재정립하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 사건에 대해 "이메일 파일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원심이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오류가 있다"고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2심이 선거법위반 유죄의 핵심 근거로 삼은 시큐리티 파일(이메일 첨부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했지만 '상고심은 사실관계를 다루지 않는다'며 유무죄 판단이 아닌 사실관계를 재정립하라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원 전 위원장이 신청한 보석신청도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관계는 검찰이 제출한 핵심 증거인 이메일 첨부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인되면서 유지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종국적으로 판단할 사건은 정치관여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실체 문제인데, 전체적으로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 심리를 할 수는 없다"며 "적법 증거에 의해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 범위를 다시 확정하라고 파기환송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선거법 위반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로 삼은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인했다. 

즉 작성자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진정성립을 인정 않은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심리전단 직원들의 일일 강조 이슈를 담은 425지논 역시 같은 취지로 증거능력이 부인됐다.

재판부는 이 같은 취지로 국정원 직원들이 원 전 원장의 지시에 의해 이슈 및 논지를 시달 받아 트위터 활동으로 확산하는 식의 '조직적 선거운동'을 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2013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트위터·댓글 활동'이 특정 정책에 대한 지지·반대하는 정치관여 활동에는 해당하지만 선거운동은 아니라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반해 2심인 서울고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 구속했다.

2심은 "대선 국면부터 정치관여 글과 선거개입 글이 압도적으로 많아졌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2012년 8월20일 이후부터 작성된 글에 대해선 선거개입 혐의도 인정된다고 봤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