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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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불법복제·스미싱 등 해외 부정사용 방지하려면?

"카드사 '해외이용 제한서비스' 설정해야"
#. A씨는 소지한 신용카드를 해외 직구 결제에 자주 이용한다. 우연히 카드사에서 홍보하는 '해외 이용 제한' 서비스를 접한 A씨는 해외를 나갈 계획이 없어 본인의 신용카드가 온라인 거래에서만 가능하도록 설정했다. 이후 해외에서 누군가 A씨의 카드를 이용할 시도가 있었지만 미리 설정해둔 '해외 이용 제한' 서비스 덕분에 타인의 부정사용을 막을 수 있었다.

이처럼 '해외이용 제한' 서비스를 등록해놓으면 해외에서의 부정 카드 사용을 미리 방지할 수 있어 본인 카드에 대해 고객 스스로 해당 서비스를 설정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16일 BC카드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신용카드에 대해 해외에서 사용할 수 없게 해외 이용 제한을 등록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해외 이용 셀프 온오프(Self On-Off) 서비스'를 설정해둔 설정 수치는 올 상반기 1만8782개를 기록해 2년 전 동기(5302개) 대비 254.2% 증가했다.
 
특히 지난 3년 새 체크카드 고객의 해외 이용 제한 설정 증가율이 크게 늘어났다. 이는 정부의 체크카드 활성화 정책 등에 힘입어 체크카드(해외)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범죄로 인한 불법 사용으로부터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려는 체크카드 고객의 실천 역시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BC카드 측은 분석했다. 

해외 이용 제한 서비스는 불법 복제, 해킹, 스미싱 등 각종 카드 관련 범죄로 인한 해외 부정 사용 피해를 막고자 제공하는 고객 안심 서비스로, 신한카드의 '해외사용 Self Rule', 현대카드의 '해외 이용 제한' 등 카드사마다 다른 명칭으로 제공되고 있다. 당분간 해외 카드 사용 계획이 없는 고객에게 유용한 이 서비스는 카드사 웹사이트 혹은 앱을 통해 활용 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해외 방문을 앞둔 고객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신한카드의 해외사용 Self Rule 서비스는 해외 거래를 아예 차단하는 기능 외에도 사용가능 기간, 국가, 금액 등을 맞춤 설정해 해외 부정 사용으로부터 안전하게 카드를 관리할 수 있다. 서비스 등록 시점부터 등록한 룰(선택카드, 사용 가능 기간, 국가, 1회 결제 가능 금액 등) 이외의 거래가 발생하면 차단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고객 스스로 설정 가능한 해외 이용 제한 서비스는 최근 카드 도난 및 불법 복제에 따른 해외 부정 사용이 증가하면서 더욱 중요해졌다"며 "당분간 해외 방문 계획이 없는 고객이라면 해외 이용 제한 서비스를 신청해 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