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22만명에 달해 지난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2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임의가입자는 올 4월 현재 21만9994명으로 집계됐다.
임의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는 아니지만, 노후를 위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보험료를 내는 사람을 말한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에 가입한 남편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들이나 만 27세 미만의 학생과 군인 등이다.
임의가입자는 200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했으나 2013년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깎기로 한 후 잠시 주춤했다.
임의가입자는 2003년 2만4000명에서 2006년 2만7000여명, 2009년 3만6400여명 등으로 늘다가 2010년에는 9만명을 넘어섰다.
2011년 '강남 아줌마'들 사이에 국민연금이 확실한 노후대책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17만1000여명에 달했다.
2012년 20만8000여명으로 20만명을 돌파했지만 국민연금 고갈 우려,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와 차등지급 방안 등의 말이 나온 2013년 내림세로 돌아서 2013년 12월말 17만7569명으로줄어들었다.
이후 기초연금 파동의 여진이 가라앉고 탈퇴 현상이 잠잠해지면서 2014년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2014년 12월에는 20만2536명으로 늘어 20만명선을 회복했다.
임의가입자의 80% 이상은 전업주부다. 2014년 12월말 기준 임의가입자 20만2536명 중에서 여성가입자는 17만236명으로 84%를 차지했다.
이들은 소득은 없지만, 스스로 보험료를 내고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다.
임의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전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2015년 3월 현재 임의가입자는 최저 8만9100원, 최고 36만7200원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해 보험료를 낼 수 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연금수급연령(61~65세)에 도달했을 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달이 8만9100원씩 10년간 보험료를 내면 월 16만6000원 가량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를 낸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연금으로 받지 못하고 소정의 이자와 함께 일시금으로 돌려받는다.
박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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