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대구 중·남구) 의원은 미군기지 주변지역에 국고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반환 미군기지 일대에서 주민 피해 보상 차원으로 공원, 도로 건설 등각종 사업을 실시할 경우 국고보조금을 최소 70%에서 최대 90%까지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기존 법률에서는 국고보조금 지원 비율이 최소 범위 규정은 없이 최대 80%로만 되어 있고 실제 지원 비율이 50%에도 못미치는 경우가 많아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사업 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기존에 국비 지원 대상에 들지 않는 미군기지 주변 도서관, 문화체육센터 등공공문화시설 건립 사업에도 국비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김 의원은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하는 자치단체와 주민들을 위해 국가 차원의 현실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대구=문종규기자 mjk20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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