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스미싱, 파밍 등 사이버 금융사기범죄가 점점 더 치밀해지고 있다. 초기에는 어눌한 말투에 전화를 걸어 어설프게 보이스피싱을 시도했지만 최근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다.
경찰 사칭은 물론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예금보호조치를 해주겠다며 송금을 요구하거나 싼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며 신용등급 조정비, 공증비,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 외에도 자녀 납치 협박, 교통사고 합의, 대학교 등록금 등을 가장해 돈을 가로채거나 개인정보를 빼가는 경우도 있고 초청장이나 무료 쿠폰, 택배 도착 확인하는 식의 스미싱이 등장한 것도 이미 오래다.
그렇다면 이렇게 교묘해지는 사이버 신종금융사기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
스스로 관련 범죄 사례들을 숙지한 뒤 의심이 가면 곧바로 차단하는 것이 가장 좋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의심이 되면 전화를 그냥 끊어버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스마트폰 보안설정을 강화하거나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지 않는 것이 '스미싱' 예방의 한 방법이다.
'파밍'이나 '메모리해킹'에 당하지 않으려면 보안카드번호 전체 입력에 응하지 말고,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 사진 등을 휴대폰이나 컴퓨터에 저장해선 안 된다.
입금계좌 지정제를 이용하는 것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사전에 지정한 계좌를 제외한 계좌로는 하루 동안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송금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입금계좌 지정제다.
물론 윈도우, 백신프로그램 등을 최신상태로 유지하는 것도 각종 사이버 금융사기를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다.
그러나 만약 사이버 신종금융사기에 속았다면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지름길이다. 우선 112나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자신이 돈을 보낸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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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2일 인터폴 공조수사를 통해 태국에서 검거된 불법 인터넷 도박 및 보이스피싱 조직 일당이 경찰관들에 압송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고 있다. 연합 |
이 전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피해금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인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신속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일단 속아서 돈을 보내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고 강조했다.
강중모 기자 vrdw88@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