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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구급대원이 응급환자를 황급히 이송하고 있다. 앞으로 119구급대원의 활동을 방해하는 사범 등에 대해 소방관이 직접 특수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박근혜 대통령의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행정법규 위반 범죄는 복잡하고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일반 경찰은 형사범 위주로 인력을 운용해 행정법규 위반사범에 대해선 상시적으로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행정범죄에 대한 전문성과 정보력 및 접근성이 높은 해당 분야의 관리·감독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면 범죄 행위 발견 즉시 신속한 수사가 가능해 단속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높아진다.
개정 법률은 시·군·구의 담당 공무원들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불법 대부업이나 가짜 석유 제조·판매 등 특별법 위반 행위를 직접 단속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 다단계 및 방문판매, 무허가 의료기기 판매,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목재 제품 유통, 119 구조·구급대의 구조 활동 방해 행위, 감염 수산생물 수입 및 금지된 수산생물용 약품 사용 행위 등을 단속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행정공무원들에게도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한다.
또 개정안은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금융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금융감독원 직원에게도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한다. 아울러 효율적인 사법경찰 직무 수행을 위해 서울시 등 지자체에 특별사법경찰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민생침해형 행정법규 위반사범들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조세정의 등 사회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신속히 적발해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를 제고함으로써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일조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특별사법경찰 제도란 환경, 보건, 식품, 안전 등 행정 업무와 관련된 특수한 영역에서 관리·감독·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단속과 수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1956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전문적 분야와 관련된 신종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의 종류와 업무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