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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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증 혐의’ 권은희 의원 30일 소환조사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신)는 27일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당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41·사진) 의원을 30일 오전 10시 소환 조사한다고 밝혔다.

앞서 권 의원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에서 김 전 청장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모해위증)로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2012년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던 권 의원은 “김 전 청장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못하게 하는 등 축소·은폐를 지시했다”는 취지로 검찰과 법원에서 진술했다.

하지만 1∼3심은 모두 권 의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아 김 전 청장의 수사 외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권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해 허위 증언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판단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조성호 기자 com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