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日신문지국장 "산케이 前 지국장 기사, 형사소추 당할만한 것 아니다"

입력 :
수정 :
폰트 크게 폰트 작게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전 산케이(産經)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서 "가토 전 지국장 기사가 형사 기소 대상이 아니다"라는 증언이 나왔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우에다 유이치 서일본신문 서울지국장은 "형사소추를 당할만한 기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우에다 지국장은 "보도를 둘러싼 트러블은 종종 있는 일"이라며 "이번 경우에도 기사를 보고 박근혜 대통령이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란 것은 상상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렇다 해도 개인 대 개인으로 화해를 도모해야 하지 않았나 한다"며 "형사소추를 하게 되면 국가 권력이 언론을 처벌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우에다 지국장은 "물론 기소를 한 것은 검찰이지만 한국 형법상 피해자가 처벌 의사가 없으면 공소제기를 못 하는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아 기소로 이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우에다 지국장은 '가토 전 지국장이 사실확인을 거치지 않고 기사를 쓴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그런 소문이 있다는 거 자체가 한국사회의 현상이며 이를 (비슷한 내용의) 조선일보 칼럼을 인용보도해 쉽게 설명한 것"이라고 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란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으며 은밀한 관계였다는 의혹을 제기,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8월17일 오후 2시에 열리며 마지막 공판은 9월21일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