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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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재판 위증의혹' 권은희 의원 소환

檢서 “혐의 사실 아니다” 부인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이 30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신)는 30일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권 의원은 2012년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유죄를 이끌어낼 목적으로 법정에서 위증을 했다는 혐의로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에 의해 고발당했다.

김 전 청장이 현직에 있을 때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었던 권 의원은 “김 전 청장이 전화를 걸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신청 보류를 종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권 의원의 증언이 주요 증거로 채택돼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청장은 지난 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권 의원을 상대로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권 의원의 조사 내용과 김 전 청장의 진술 등을 면밀히 분석한 뒤 권 의원을 위증 혐의로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성호 기자 com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