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30대 알바녀 '신선도 떨어진다'며 해고, 재판 결과 논란

일본 커피숍 체인에서 약 5년간 아르바이트로 일한 30대 여성이 “신선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해고당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3일 일본 변호사 닷컴이 공개한 재판 결과가 논란이 되고 있다.

■ 정규직과 동등한 처우를 인정하지 않았다.

여성은 지난 2008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일본 치바시에 있는 카페 A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했다. 아르바이트는 기간제한이 없고 3개월마다 갱신해 총 19회 기간을 연장했다. 하지만 2012년 3월 회사로부터 '총 4년 근무로 계약을 만료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납득할 수 없었던 여성은 노동조합 및 '청년 유니온'에 가입하고 ▲"해고당할 이유가 없다" ▲"계속 일하겠다"고 주장했지만 2013년 6월 해고됐다.

변호사는 여성이 ▲'시간대 책임자로 정규직인 점장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점'과 ▲'정규직과 같은 해고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도쿄지방법원의 요시다 판사는 점장의 지시로 ▲'시간대 책임자로 장기간 근무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정규직으로 보기 어려워 같은 처우를 할 수 없고 부당해고가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 인격모독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여성은 고용이 끝나는 2013년 1월 회사 측과의 협상에서 인사부장이 ▲"직원은 정기적으로 교체해 (연령이)젊은 편이 좋다" ▲"우리 회사에서는 이를 '신선도'라고 부르고 있다" 는 발언에 심한 모욕감을 느끼고 위자료 200만엔(약 1876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인사부장의 ▲'신선도' 발언은 잘못이지만 피고가 원고의 인격을 손상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근거가 없다'며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 후 도쿄 가스미가세키 후생 노동성 기자클럽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여성은 “‘젊지 않으니 이제 필요 없다‘는 고용주 발언에 대해 법원이 자신의 손을 들어 줄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번 판결로 아르바이트는 아무 권리도 없고 인격을 보호받지도 못했다”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몹시 낙담하고 있지만 계속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사사야마 나오토 변호사는 "지극히 부당하고 많은 오류가 있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 변호사 닷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