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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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소득 이하 가구 산모 2018년부터 산후조리원 지원

2018년부터 평균소득 이하 가구의 산모는 산후조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의 대상을 2018년부터 월평균 소득 이하인 전체 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현재는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65% 이하 가구에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지원 대상이 되면 출산 후 2주 동안 건강관리사 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건강관리사는 산후체조와 영양관리를 해주고 신생아를 돌봐주거나 세탁이나 청소 등 가사 활동을 돕는다. 복지부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대전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전염성 결핵 판정을 받은 뒤 신생아실 영아 15명이 잠복결핵 감염자 판정을 받은 가운데 나온 것이다.복지부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에서 건강에 문제가 생겨 병원으로 옮겨진 신생아는 2012년 85명에서 작년 1085명으로 늘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