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사촌동생이 고(故) 육영수 여사의 친동생인 자신의 노모에게 흉기를 휘둘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조모(54)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치료감호를 1심과 같이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조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육씨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며 벌금형에 처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어머니인)육예수씨는 조씨를 미리 치료받도록 하지 못한 점을 자책하면서 여생을 조씨와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거듭 탄원하고 있다"며 "조씨 역시 사건 이후 지금까지 치료를 계속 받고 있다"고 했다.
조씨는 지난 2013년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모친의 자택에서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던 중 모친의 핀잔을 듣고 격분해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의 모친 육예수(86)씨는 고 육영수 여사의 친동생이다.
조씨는 어머니가 자신의 부친을 죽이고 자신이 물려받으려는 재산까지 빼앗으려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했다는 망상에 빠져 있다.
1심 재판부는 "강제로 치료를 받게 할 상황은 아니다"며 조씨의 상태가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 치료감호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박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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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이종사촌, 육영수 여사 친동생인 팔순 노모에게 흉기 휘둘러
기사입력 2015-08-04 15:13:00
기사수정 2015-08-04 15:28:19
기사수정 2015-08-04 15:2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