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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롯데 해외법인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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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계열사 통한 순환출자 규제
국내 계열사 주식 현황 등 신고
독점규제·공정거래법 개정 나서
롯데그룹 일가의 경영권 분쟁으로 불거진 대기업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해 해외계열사를 통한 신규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김관영·민병두·박남춘·박수현·안민석·윤관석·이개호·이상직·이찬열·이학영·정성호·최원식 등 같은 당 의원 12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롯데 해외법인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국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범주에 외국에 소재한 계열사도 포함한다고 규정했다. 롯데가 일본 광윤사, 롯데홀딩스, L투자회사 등 해외계열사를 통해 국내계열사를 장악하는 기형적인 지배구조가 이번 사태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또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과 같은 그룹 총수(동일인)가 가진 해외계열사의 주식 현황, 해외계열사가 보유한 국내계열사 주식 현황 등을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