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가 8·15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여야 의원이 발의한 독립·항일운동 및 강제징용·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법안을 살펴본 결과 19대 국회에서 총 64건의 법안이 제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19건이 통과됐다. 나머지 45건은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안 중에는 자구 수정 및 시대상황 변화에 따른 반영 등 소소한 목적을 위한 것도 있지만 독립유공자나 그 후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중요한 것도 많다.
황 의원의 법안을 검토한 국회 정무위 심사보고서는 재정소요가 들지 않는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긍정적 검토 의견을 냈다. 정무위가 의지만 있으면 법안 가결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 법안은 같은 해 9월 한 차례 상정만 됐고 이후 전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황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관심이 없는 것으로)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 맞는 상황”이라며 “독립유공자 예우를 국가적으로 되짚고 전체적으로 다시 챙길 것은 없는지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년 넘게 잠자는 다른 법안들도 처리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같은 당 김재경 의원은 1945년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손녀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2013년 4월 발의했다. 이 법안은 그러나 담당 상임위인 정무위 심의과정에서 형평성을 이유로 추후 논의 사항으로 밀렸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은 2014년 11월 생계가 어려운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들에게 보상금 이외에 생계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다.
같은 당 박완주 의원은 매년 8월14일을 ‘위안부의 날’로 지정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2014년 2월 제출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여성가족위 법안소위에 4차례 상정됐을 뿐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 정작 2012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는 8월14일을 ‘세계 위안부의 날’로 정했다. 박 의원은 통화에서 “이 사안은 정파의 문제도 아니지 않느냐. 해당 상임위 의원들이 조속히 심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