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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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판매사기에 가담 3억받은 경찰간부, 징역5년형과 함께 법정구속

소설커머스를 이용한 허위 상품권 판매 사기에 가담해 경찰 수사 진행 상황을 동업자에게 흘린 경찰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9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부산진경찰서 가야지구대 박모(45) 경위가 18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사기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인정돼 징역 5년에 법정구속됐다.

박 경위는 사하경찰서 형사과에서 근무하던 2011년 12월 1일부터 한 달여간 A(32) 씨 등 동업자 4명과 함께 ‘도깨비쿠폰’이라는 소설커머스 사이트를 개설, 상품권 할인판매 사기를 벌여 678명으로부터 35억원 상당을 편취했다.

박 경위는 도깨비쿠폰 실제 업주 A씨로부터 수익금 배당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3월께부터 이 사기 사건에 대해 경찰조사가 시작되자 박 경위는 다른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도깨비쿠폰 사건과 관련된 관계자로부터 첩보를 입수해 수사기밀을 동업자들에게 알렸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들은 돈을 챙겨 필리핀 등으로 달아났다.

검찰은 박 경위가 수사기밀을 유출하고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수사에 혼선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2013년 5월 박 경위를 사기,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박 경위는 2013년 7월 16일자로 부산진구 소재 지구대로 발령났고 지난해 1월 23일 직위해제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