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김씨의 사주를 받고 지난해 3월 재력가 송모(67)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팽모(45)씨도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2010∼2011년사이 송씨가 소유한 부동산의 용도변경을 도와주는 대가로 5억2000만원을 받음 김씨는 나 일 처리가 지연되면서 송씨가 금품 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자 10년 지기 팽씨를 시켜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 이어 2심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팽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잘못을 뉘우치고 사건의 실체적 발견에 협조했다며 징역 20년으로 감형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