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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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새정연 권은희 의원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

벌금 없이 10년 이하 징역형만 선고 가능… 의원직 상실 여부 주목

권은희 새정연 의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신)는 19일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사진) 의원을 모해위증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 의원은 2012년 대선 직전 김용판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의원은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 활동을 주도했다.

검찰은 권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 공판에서 “국정원 직원의 컴퓨터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려 했으나 (김 전 청장이) 영장을 신청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증언한 부분을 문제삼았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청장에 대한 수사 및 재판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핵심 참고인들에 대한 보충조사를 거쳐 철저히 수사한 결과 수서경찰서 수사팀이 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것은 당시 확보된 자료로는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검찰은 권 의원이 “압수물 분석 및 중간 수사결과 발표 과정 내내 김 전 청장을 비롯한 서울경찰청 관계자들이 수서경찰서 수사를 방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대목이 모두 ‘허위’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형법상 모해위증은 ‘피고인 등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지어낸 거짓 증언’을 뜻한다. 모해위증죄 처벌 규정은 벌금형이 없고 10년 이하 징역형만 선고할 수 있도록 해 형량이 매우 무거운 편에 속한다. 법원이 권 의원의 모해위증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 징역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고, 이 형량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그는 의원직을 잃는다.

새정연은 최근 탈당한 무소속 박기춘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권 의원마저 재판에 넘겨지자 망연자실한 가운데 “검찰이 야당 탄압에 앞장서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는 모습이다. 오는 20일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자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한명숙 의원 상고심을 선고할 예정이어서 새정연의 불안과 긴장은 갈수록 증폭하고 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