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워크숍에서 "정 장관의 발언은 위법성이 뚜렷하다.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국민에게 명확히 위법성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고위원들과도 상의한 결과"라며 "다만 (발의) 시점은 좀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발의할 수 있으며,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현재 새정치연합 의석수는 129석으로 재적(298명) 3분의 1을 넘어 발의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159명으로 재적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새누리당이 반대하면 의결은 어려운 상황이다.
새정치연합은 전날 정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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