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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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몰카' 촬영 지시… 30대 구속영장·집 압수수색

경찰 “여죄 밝히는데 주력”
‘워터파크 몰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몰카 촬영을 요구한 강모(33·무직)씨에 대해 2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구속된 최모(27·여)씨에게 돈을 주겠다며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 등 4곳의 여자 샤워실 내부 촬영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그 대가로 최씨에게 30만∼60만원씩 모두 2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광주광역시에 있는 강씨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가 동영상 파일이 든 외장하드를 4∼5개월 전 폐기했다는 진술이 맞는지, 주장대로 이들 동영상을 소장하기 위해서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특히 다른 동영상 촬영분이 있는지 등 여죄를 밝히는 데도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인=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