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법원, 대학원생과 불륜 대학교수 '해임은 적법'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과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해임됐다가 교육부 교원소청심사를 통해 복직 결정을 받은 대학교수에게 법원이 "해임은 적법한 결정이었다"며 교단 복귀에 제동을 걸었다.

30일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에 따르면 서울 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사립대학교 법인이 "영문학과 교수 S씨의 복직을 결정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청심사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학교의 해임 결정은 적법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어떤 징계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며 "그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려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는데 이 건은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S씨가 기혼자였음에도 제자이자 마찬가지로 기혼자였던 A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시작해 양 가정 모두 파탄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S씨의 비위는 교수로서는 중대한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은 교원에 대해 직무 및 사적인 부분에서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품위는 국민에 대한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며 해임의 정당성을 알렸다. 

또 "S씨가 이 대학에서 영문학 외에 다른 과목 수업을 맡는 것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영문학과 학생과 교수들이 S씨가 영문학을 가르치는 것을 반대하고 있으니 이 학교에서 교수로 복귀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S씨는 자신이 지도하는 박사과정 대학원생 A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학교 이사회에 의해 올 1월 해임됐다.

이에 불복한 S씨는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했고, 위원회는 4월 S씨에 대한 징계를 당초 '해임'에서 '정직 3개월'로 감경했다.

S씨는 이사회 결정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인 4월 말 복직했다.

이런 S씨의 복직을 두고 교수들과 학생들은 이를 옹호하는 편과 반대하는 편이 갈려 각각 성명을 내며 갈등을 빚기도 했다.

학교 측은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S씨는 현재 교원 지위만 유지한 채 수업은 맡지 않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