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으로 만난 여성이 술에 취해 잠들자 알몸 사진을 찍어 친구들에게 보낸 20대 대학병원 전공의(인턴)에게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형이 떨어졌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양진수 판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병원 인턴 류모(27)씨에게 징역 1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양 판사는 "피고인은 여성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갖춘 인격체로 파악하기보다는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킬 욕구충족의 대상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보이고 범행의 수법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꾸짖었다.
류씨는 지난 2월16일 밤 12시 20쯤 용인시 기흥구 한 호텔에서 소개팅으로 만난 A(26·여)씨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해 스마트폰으로 A씨의 나체를 촬영, 친구 5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소개팅女 알몸 사진 유포한 대학병원 인턴, 징역 1년
기사입력 2015-08-30 10:15:55
기사수정 2015-08-30 10: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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