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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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라 속이고 여성 성추행한 40대 무죄

여성이라고 속이고 유흥업소에 취업한 40대 남성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30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허일승)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4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이 든다"면서 "추행당한 이후 함께 장을 보러가는 등 추행 당한 사람의 일반적인 태도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3월25일 오전 3시30분쯤 같은 유흥업소 종업원 A(33·여)씨의 집에서 함께 잠을 자던 중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자라고 속여 유흥업소에 취업한 박씨는 A씨에게 "난 트랜스젠더이고 남자를 좋아한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