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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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도우미 나왔다' 트집잡아 돈뜯은 30대, 징역 1년8월형

노래방 업주를 상대로 도우미 혹은 술을 팔았다며 협박, '신고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돈을 받아 챙긴 3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송호철 판사)은 공갈과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다수의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고 특히 동종 누범 기간에 사기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A씨는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노래방 업주들로부터 4차례에 걸쳐 현금 68만원을 받고 2차례는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무전취식끝에 경찰 지구대에 연행된 뒤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고 순찰일지를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피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2013년 5월 중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노래방에서 "노래방에서 술을 팔아도 되느냐"고 신고할 것처럼 업주를 위협, 25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2014년 3월 전주시 덕진구의 한 노래방에서 "유흥협회에서 나왔다. 술과 노래방 사진 찍어놨다"며 30만원을 요구했다.

이상한 낌새에 업주는 노래방협회 관계자를 호출했다.

A씨는 협회 관계자로부터 "한 번만 더 노래방에 다니면서 협박하면 경찰에 신고한다"는 말을 듣고 그대로 도망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한 노래방에서 "아버지가 이곳에서 카드로 20만원을 긁어 어머니와 대판 싸워 이혼하게 생겼다. 어떻게 책임질거냐"며 업주 B(46·여)씨에게 겁을 줘 4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A씨는 지난 4월 15일 0시 30분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주점에서 양주 2병과 맥주 등 48만원어치를 시켜 마신 뒤 달아나다가 업주가 붙잡자 되레 폭행,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자 지구대에서 행패를 부렸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