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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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부정수입·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관세청, 1일부터 한달간 실시
쇠고기·굴비 등 25개 농축산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이 원산지 확인작업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관세청은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1일부터 한달간 제수 및 선물용 수입품에 대한 불법·부정수입과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을 특별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 품목은 쇠고기와 굴비, 곶감과 같은 제수·선물용품 등 25개 농축수산물이다. 관세청은 밀수입과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유해식품 부정수입, 보따리상이 반입하는 농산물의 불법 취득 등을 확인하면 엄벌하기로 했다. 특히 조기와 곶감, 대추 등 수입 제수용품의 국내 지역특산물 둔갑과 같은 원산지 표시 위반을 집중 감시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 과정에서 경찰청,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위반 물품을 발견하면 관세청 콜센터(전화 125번)로 제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