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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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혼했더라고 이혼전 부정 밝혀졌다면 '위자료' 내야

협의 이혼 뒤라도 이혼 당시 배우자의 숨겨진 부정행위가 드러났다며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부산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옥곤 판사는 A(여·54) 씨가 전 남편 B(55)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에게 A씨가 청구한 위자료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김 판사는 "A씨가 B씨와 협의이혼할 당시 B씨의 부정행위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관한 합의가 이뤄졌다“며 ”B씨는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대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A씨도 부정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는 2000만원으로 제한한다"고 했다.

A씨는 2008년 한 남성과의 불륜을 B씨에게 들켜 2009년 협의 이혼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2014년 7월 A씨는 B씨가 2005년~2011년까지 한 여성과 오랜 기간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자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