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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욱 법무부 법무실장(앞줄 오른쪽에서 다섯 번째)이 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위원들과 회의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은 중소기업들에게 국제투자,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종합적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변호사는 물론 변리사, 외국법자문사, 대학교수 등이 자문단에 참여해 무료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경력, 소속, 전문분야, 직역, 성별 등을 고려해 다양하게 선발한 10명의 기존 자문위원 외에도 신규로 위촉한 위원 4명이 참석했다. 봉욱 법무부 법무실장은 “대한민국이 대기업 중심으로 10대 경제대국의 반열에 올랐다면, 이제는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중소기업과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때”라며 “에티오피아 속담에 ‘거미줄도 뭉치면 사자를 묶는다’는 말이 있듯이 자문위원 한 분 한 분이 힘을 모으면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중소기업 중흥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 위촉장을 받은 이는 법무법인 동인 김기열 변호사, 북경대성법률사무소 김종길 변호사, 한양 특허법인 이지영 변리사와 황유현 변호사 등이다. 회의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YSM%파트너스 이승민 인도네시아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배용근·양은용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김유호 변호사 등도 새롭게 법률자문단에 합류했다. 이로써 총 158명의 자문위원이 법률자문단 소속으로 중소기업인을 위해 소중한 재능을 기부해나갈 예정이다.
회의에 앞서 먼저 최태은 법무부 국제법무과 검사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을 비롯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실적 및 우수 자문 사례를 소개했다. 신기창 법무부 상사법무과 공익법무관이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법무부 지원 현황을 소개하며 자문위원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자문위원 가운데 A변호사는 “세계 곳곳의 분쟁에 법률자문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 출신 변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필요가 있다”며 “세계한인변호사회를 통해 다양한 나라의 한인 변호사들을 위촉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B변호사는 “중소기업들이 사업계획 단계부터 법률적인 관점에서의 준비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홍보하는 법률교육을 병행하면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의 활동도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C변호사는 “우리 옛말에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는 말이 있듯이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을 통해 계약서 검토 단계부터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중소기업인들이 잘 이해하게 되는 것도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생각합니다. D변호사는 “중소기업과 자문위원들이 보다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고 피드백도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더욱 좋을 것 같다”며 법무부의 관심을 당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자문위원들이 기부해주신 소중한 시간과 열정이 중소기업들을 위하여 가장 빛나고 보람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자문위원들의 의견과 조언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법무부 업무와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