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이 3일 진흥원에 제출받은 답변자료에 따르면 진흥원 분쟁조정위는 영화 ‘국제시장’과 관련해 김모씨가 신청한 저작권 분쟁(표절 의혹) 조정 요구를 피신청인(배급사 CJ E&M, 제작사 JK 필름)에게 전달했으나 피신청인이 화해 의사가 없어 지난 5월 조정불성립으로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김씨는 2009년 진흥원이 주관한 ‘기획창작아카데미’에서 수업을 들을 당시 졸업 작품으로 제출한 자신의 기획안 ‘차붐’과 국제시장의 플롯이 상당 부분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아카데미 강사 중에는 CJ E&M 관계자가 포함돼 있었다.
김씨는 “조정위 측 의견은 차붐과 국제시장, 두 작품 간 유사성이 있어 보인다는 것이었다”며 “조정위가 신청인에 대한 보상 검토와 장학금 지급, 판권 구매를 권고했다”고 주장했다. 진흥원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조정은 표절 사실 자체에 대한 사실 관계 판단이 아니고 조정이 최종적으로 성립되지 않은 이상 의미가 없다”며 “조정과정에서 3000만원 정도를 피신청인 측에서 김씨에게 지급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한 적은 있다”고 설명했다.
유사 사례의 반복 가능성도 지적된다. 대형 배급사와 제작사의 ‘문화 갑질’이 사실상 무방비 상태라는 것이다. 저작권법 전문가인 법무법인 원의 조광희 변호사는 통화에서 이번 사안과 별개로 “기획안 단계에서 콘셉트와 아이디어 정도의 차용은 표절로 인정되기가 쉽지 않다”며 “상대적으로 약자인 원작자들의 위치를 이용해 극본 공모전 등에서 심사위원들이 도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