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인 여경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 해임됐다.
4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40·여) 경위를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밍했다고 밝혔다.
지난달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간 A경위는 지난달 27일 오후 5시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자신의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자녀를 차량에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낮 지인들과 술을 마신 A경위는 자녀를 학원에 데려다 주려고 차량에 타 후진하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경위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55%였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육아휴직 중 아이 태우고 음주 교통사고 낸 여경, 결국
기사입력 2015-09-04 13:10:51
기사수정 2015-09-04 13:17:07
기사수정 2015-09-04 13: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