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안모(69·목사)씨를 구속, 지난 2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안씨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고등학교 후배 3명의 딸 4명을 15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학생 가운데 2명은 친자매였다.
성남의 한 5층짜리 상가건물 5층에 교회를 두고 목회활동을 해온 안씨는 지난해부터 학생들 10여명으로부터 월 수강료를 받고 영어 과목을 가르쳐왔다.
같은 건물 3층에 '선교센터'라는 개인 사무실을 차려놓은 그는 진학상담과 기도를 빌미로 여학생들을 사무실로 불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처음에는 기도를 해주다가 점차 몸을 만지는 등 추행을 시작해 점차 수위를 높여갔다.
피해 학생들은 "(안씨가) 하나님의 기를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면서 몸을 만졌다"고 진술했다.
안씨는 경찰에서 범행을 부인해오다가 일부 범행에 대해 시인했으며 "귀신이 씌었는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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