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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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구의원이야”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구의원이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술값을 내지 않고 난동을 부리며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정모(20·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6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월27일 새벽 한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은 채 업주 박모(42·여)씨와 승강이를 벌이다 자신의 아버지가 구의원이라며 난동을 부렸다. 업주 박씨가 “아빠가 구의원이면 더 잘하고 다녀야지 이러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자, 정씨는 욕설과 함께 박씨의 뺨을 두 대 때렸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정씨는 “우리 아빠가 구의원이야. 너희 다 죽었어. 아빠한테 전화할 거야. 두고 봐”라고 소리쳤다. 이어 주점 밖으로 나가려다 제지당하자 앞을 가로 막은 경찰관의 다리와 급소를 걷어찼다.

박 판사는 “아버지의 체면을 봐서라도 더욱 행동거지를 조심하는 게 상식인데 유치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고 정씨를 질책했다. 다만 “피고인의 행동은 우리 사회가 외형만 성장했을 뿐 시민의식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인 측면도 있다”며 “공직자의 잠재적 권위의식 등이 피고인만의 탓은 아니므로 기회를 주고자 형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권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