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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철 주변 주민 소음피해 시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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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측정기준 현실에 안 맞아…상당수 지역 방음벽 설치 안돼…고속철 개통후 민원 171건 달해
호남고속철도 개통 이후 주변지역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행 소음측정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상당수 피해지역이 방음벽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10일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전북 익산을)이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2일 호남고속철 개통 이후 접수된 소음 공해로 인한 방음벽 설치를 요구한 민원은 모두 171건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익산 24건, 공주 19건, 논산 21건, 세종시 14건, 김제 40건, 정읍 27건, 장성 17건, 광주 광산구 8건 등이다. 

이처럼 소음 피해 민원이 제기되자 철도시설공단은 지난 4월과 5월 현장 실측을 통해 60데시벨(㏈)이 넘는 26개소에 연내 방음벽을 설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주간 65㏈, 야간 60㏈ 이상인 경우에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한 현행 소음 진동관리법의 기준에 따른 것이다.

등가 소음도를 적용한 현행 측정 방식으로는 상당수 지역이 방음벽 설치에서 제외된다. 등가 소음도는 고속철도가 지나갈 때 측정된 최고소음도(Lmax)가 아닌 낮 시간대에 2시간, 밤 시간대에 1시간을 측정해 평균값을 적용한 측정치다. 등가 소음도 측정에서 60㏈ 이상이 나와야 방음벽 설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 같은 등가 소음도는 현실을 무시한 기준이라는 지적이다. 전북 익산시 망성면 장선리 신리마을의 경우 호남고속철 상·하행선이 마을 한가운데를 관통해 마을과 철로로부터 이격 거리는 각각 50m, 100m에 불과하다. 지난 4월 30일, 6월 3일 실측 결과 고속철이 통과할 때 소음은 75㏈이 넘게 나왔음에도 기차가 지나가지 않을 때 배경 소음 측정값과 합산한 평균값은 주간 55.9㏈ 야간 56.4㏈로 나와 방음벽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실과 동떨어진 소음 측정 방식에 대해 민원이 제기되자 환경부는 ‘열차의 최고 소음도와 배경 소음도 차이가 클수록 철도 소음도에 대해 최대 4.8㏈까지 추가 적용한다’는 소음·진동 공정시험 기준을 개정했다.

문제는 개정 기준이 신설 개량되는 노선에 한해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6월 30일 이전 개통된 호남고속철의 소음, 진동 측정에는 소급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루 열차통행량이 30대 미만인 경우에만 보정값(최대 4.8㏈)을 적용한다는 단서도 있다.

익산=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