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이 변호사를 채용해 분쟁에 적극 대처하면서 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소송 승소율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영동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도내 시·군 최초로 서지민(29·여) 변호사를 6급 상당(일반임기제) 직원으로 채용해 기획감사실 의회법무팀에 배치한 이후 1년 동안 31건의 소송에서 23건을 이겼다.
승소율이 74%에 달해 이전 1년간의 승소율(43%)을 크게 웃돈다.
군은 서 변호사가 유사 사건의 판례를 미리 확보해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수시로 법률 조언을 한 게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군은 또 중요한 정책 결정이나 행정처분 때도 서 변호사 도움을 받아 분쟁을 미리 차단하는 효과가 크다고 덧붙였다.
소송 관련 비용 절감 효과도 봤다.
군은 과거 행정처분이나 법적 분쟁 때 일일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별도의 자문료를 지급했다.
그러나 서 변호사가 군청 공무원 신분으로 소송액 1억원 미만의 사건을 직접 변론하면서 한해 3000여만원이 넘는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
영동=김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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