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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아파트로 대출금과 보증금 25억 꿀걱한 아파트사기단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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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칭‘할인아파트’로 은행 대출금 230억원을 가로채고 세입자들을 길거리로 나 앉게 한 사기단이 검찰에 검거됐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류혁)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조모(48)씨 등 분양대행업체 임직원 4명과 공인중개사 등 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또 김모(48·여)씨 등 가짜 매수인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3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2011년 5월 경기도 남양주시내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의 미분양된 80가구 가운데 53가구를 가구당 4억9000만원에 사들인 뒤 7억원에 매입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들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23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 아파트를 보증금 1억∼1억5000만원에 전세를 준 뒤 은행대출금을 갚지 않아 세입자 20가구를 거리로 나 앉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이 아파트를 시중가의 70%에 사들인 뒤 7억원에 사들인 것처럼 등기부등본에 기재하고 부동산중개업자 등 7명의 가짜 매수인을 내세워 은행 대출을 받고 전세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가짜 매수인들은 이름을 빌려준 대가로 보증금 가운데 2500만∼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세입자들은 등기부등본을 보고 보증금 반환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 전세 계약을 맺었지만 조씨 등디 은행 대출금을 갚지 않아 결국 은행에 의해 경매에 넘어가 보금자리를 잃었다.

의정부=김영석 기자/lovekoo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