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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의원, "LH임대아파트 부적격 입주자 해마다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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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임대아파트의 부적격 입주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17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주택소유, 소득ㆍ자산 초과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사례가 총 9천512건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2010년 319건, 2011년 1천249건, 2012년 1천704건, 2013년 2천624건, 2014년 2천769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고, 최근 4년 간 768.0% 증가했다.

올해 6월까지 847건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주택소유’가 4천663건으로 전체의 49.1%로 가장 많았고, ‘자산초과’ 2천466건(25.9%), ‘소득초과’ 2천383건(25.0%) 순이다.

임대주택별로는 국민임대가 8천569건으로 전체의 90.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영구임대 753건(7.9%) 공공임대 190건(2.0%) 순이다.

임대주택법은 영구 및 국민 임대주택의 거주자 중 주택소유 또는 소득·자산의 증가로 입주자격을 상실하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퇴거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LH임대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어도 주택이 없어 못 들어가는 입주 대기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17개 시도별 영구임대주택 평균대기기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말 현재 전국의 영구임대주택은 14만2천26호에 대기자는 총 3만6천53명으로 평균 19개월을 대기해야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인천의 경우 임대주택은 부족하지만 입주 희망자가 많아 대기기간이 60개월로 가장 길었다. 인천 내 영구임대주택은 6천54가구인 반면 입주 희망자는 7천784명이다.

제주지역의 대기기간이 평균 58개월로 뒤를 이었고, 충남 35개월, 경기 29개월, 경북 20개월 순이다.

김 의원은 “취약계층과 서민들이 살아야 할 공공임대주택에 외제차를 보유하고, 넓은 평수의 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입주하는 등 LH임대아파트의 입주자 관리가 엉망”이라며 “영구임대주택 입주희망의 입주 대기기간이 평균 19개월이나 소요되고, LH가 전세난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부정 입주자가 생기지 않도록 입주자 관리와 자격요건 심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LH측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입주신청자에 대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를 입주자로 선정해 입주시키고 있다”며 “입주 당시 무주택자이고, 기준소득 범위 이내로 임대주택 입주 적격자였으나 입주 후 매매, 상속 등으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가구원의 사회진출로 소득이 증가해 자격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2년단위 갱신계약시 입주자격 요건을 심사하여 전원 퇴거조치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정입주 방지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도 시세에 비해 저렴한 임대조건 등으로 부정입주가 발생한다”며 “향후 부정입주 방지홍보와 각종 정부전산자료를 활용한 입주자격 검색을 철저히 해 부정입주를 사전방지하고 적발시 조치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