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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국회증언감정법 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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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 증인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못해 감사 진행에 차질을 빚었으나 법 개정으로 효과적으로 개선 될 전망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 증인에게 출석 요구서를 송달할 때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송달 마감일(출석요구일 7일 전)에 증인 출석을 의결하는 등 급박한 상황이 종종 일어나고, 증인 주소와 연락처를 온라인 검색 등을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는 여건으로 증인의 소재파악이 어려워 증인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는 데 애로를 겪고 있다.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새누리당)은 24일 국회에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따라 증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 경찰관서 또는 행정관서의 장이 증인 등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국회가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찰관서 또는 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증인 출석 요구서를 해당자에게 신속,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정 위원장은 “국민을 대표하는 여야 의원이 증인 출석을 의결했는데도 증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지 못해 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하는 것은 올바른 국회의 모습이 아니다”며 “법 개정을 통해 국회 국정감사나 국정조사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