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난 6월부터 보복운전에 대해 폭처법상 ‘흉기 등 협박죄’(제3조의 1항)를 적용해왔다. 보복운전을 차량이라는 위험한 물건으로 상대 운전자를 협박한 것으로 본 것이다. 해당 조항에 따른 형량은 1년 이상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어 무거운 편이다.
그러나 헌재가 전날 같은 범죄에 형량만 더 높은 폭처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보복운전에 폭처법을 적용하기 어려워졌다.
경찰청은 보복운전에 대해 종전과 같이 형법상 특수협박(제284조)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 조항의 형량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폭처법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관대한 편이다.
그러나 보복운전으로 가해차량이 상대차량과 부딪혀 운전자가 부상하는 경우에는 폭처법상 상해죄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폭처법상 상해죄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복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면서 보복운전을 무겁게 처벌하기 위해 폭처법을 적용했던 것”이라며 “형법상 특수협박죄를 적용하게 되면 폭처법과 달리 벌금형을 받는 사례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