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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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간강사도 대학 교원, 임용 재임용 절차· 1년이상 채용

내년부터 대학 시간강사도 전임교수들처럼 심사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를 거쳐야 채용되는 정식 대학 교원이 된다.

대학은 임용기간이 끝나기 전 미리 이 사실을 시간강사에게 알려야 하고 재임용 조건 등 절차를 정관과 학칙에 정해야 한다.

2일 교육부는 대학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내년 1월1일 시행되는 것에 대비하여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흔히 '강사법'이라 부르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시간강사의 명칭을 강사로 바꾸고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으로 임용기간도 지금처럼 학기 단위가 아닌 1년이상이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총장과 교수, 부교수, 조교수만 고등교육법상 교원에 해당한다.

지난 2011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강사법은 2013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두 차례 유예된 끝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교육부는 관련 사항을 대학자율에 맡기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었다.

즉 강사의 임용·재임용 절차와 심사방법, 계약조건 등을 대학 학칙이나 학교법인 정관에 규정하도록 했다. 

강사를 채용할 때도 신임교수 임용처럼 심사위원회를 꾸려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해야 하고,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동안은 학과에서 알음알음으로 시간강사에게 강의를 맡기는 식이다. 다음 학기에도 강의를 맡아달라는 전화를 받지 못하면 바로 '해고'이다.

내년부터는 다른 교수들과 마찬가지로 강사를 재임용할 때도 임용기간 만료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재임용 조건 등 재임용 절차를 학칙이나 정관에 규정해야 한다. 임용기간과 근로시간, 급여, 근무조건, 면직 사유도 학칙과 정관으로 정하면 된다.

강사의 자격기준은 교육·연구경력 2년 이상으로 정했다(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는 석사학위를 가진 강사의 해고를 막기 위해서다.

다만 겸임교수와 초빙교수는 지금처럼 조교수 이상의 자격(교육·연구경력 4년 이상)을 갖춰야 한다.

강사는 교원이지만 교원확보율을 산정할 때는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대학설립·운영 규정).

강사를 교원확보율에 포함하면 강의 시간이 교수의 법정 수업시수인 주당 9시간보다 적은 강사들이 대량 해고될 수 있고 비정규직 교수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