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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아는 비밀 금고 털려'…차에 거액 직원월급 보관 중 도난

입력 : 2015-10-05 09:10:39
수정 : 2015-10-05 09: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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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차 전문털이범, 마트 주인 차에서 3천800만원 털었으나 덜미
광주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A(45·여)씨는 지난 8월 말께 직원들 월급 3천800만원을 자신의 차량 조수석 발판 밑에 숨겨놓았다.

집안으로 가져다 놓으라는 남편의 잔소리도 있었지만, A씨는 늘 하던 데로 '자신만의 비밀금고'에 거액을 고이 보관했다.

그러던 중 9월 5일 오전 5시께 A씨의 차량에 접근하는 한 남성이 있었다.

전과 7범의 차 털이범 이모(44)씨는 이날도 광주 남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문을 하나하나 열어보던 중이었다.

혹시나 차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발견하면 동전 하나라도 싹싹 긁어 훔쳐갈 작정이었다.

이씨는 A씨의 차량의 손잡이를 당겼다. 그리고 늘 그러던 것처럼 차량 안으로 몸을 깊숙이 밀어 넣고 뒤지기 시작했다.

우연히 들춰본 조수석 발판 밑에서 현금 3천800만원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 돈을 갖고 튀었다.

훔친 이 돈과 함께 모텔에서 하룻밤을 잔 A씨는 광주의 한 시장에서 그럴싸한 여행용 가방도 하나 샀다.

그리고 또 주차 차량을 문을 열는 수법의 절도 행각을 이어가다 지난달 25일 결국 경찰에게 잡혔다.

검거된 A씨는 다른 39건의 범행을 털어놓으면서도 이씨 차량 절도 건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닫았다.

훔친 액수가 커 처벌이 두려웠던 것이다.

그렇지만 결국 이 범행도 드러나고 말았다.

광주 남부경찰서가 광주 북부경찰서에 잡힌 이씨가 자신들이 쫓던 차털이 범인 것을 확인, 검찰 유치장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받은 것.

이씨를 검거한 경찰은 "이씨는 A씨의 차량에 거액이 보관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한마디로 '로또'로 생각했겠지만 인과응보의 죄값을 치러야 할 신세가 됐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