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가 보유한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는 총 8만7164건에 이른다. 이중 조례가 6만3476건, 규칙이 2만3687건이다. 조례의 경우 빠른 증가세를 보여 1995년 3만358건에 비해 두배 가까이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이 4%에 이르는 셈이다. 규칙의 경우 1995년 1만6193건에서 7494건(46.3%)이 늘었다.
시군구의원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지난해 시군구 의회 조례의 87.8%(1만1670건)가 기초자치단체장이 발의했고, 의원의 역할은 12.2%(1623건)에 불과했다. 전년에 비해 비중이 8.2%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2010년 11.6% 이후 최저치다. 시군구 의회는 최근 8년간 그 비중이 20%를 넘은 경우가 3번에 불과했다.
광역의원 1인당 조례 제·개정 건수도 1건에도 못미치는 형편이다. 2007∼2014년 광역의회의원 1인당 조례 제·개정 건수는 한해 평균 0.88건에 그쳤다. 2013년이 1.16건으로 가장 높았고 선거가 있던 2010년에 0.52건으로 가장 낮았다. 2010년에 의원 2명 중 1명꼴로 단 한건의 조례를 발의한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 인천, 대구가 각각 1.62건, 1.57건, 1.31건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전남, 울산, 충남, 서울, 경기, 부산 등 10개 의회의 1인당 조례 발의 건수가 전체 평균 0.88건에도 못미쳤다. 특히 강원, 경북, 경남은 각각 0.43건, 0.48건, 0.54건으로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자치법규의 양적 증가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상위 법령에 위반되거나 법령상 근거가 없는 등의 요구로 재의 요구, 대법원에 제소된 자치법규도 적지 않아 체계적인 정비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정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