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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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前 국정원장 보석으로 풀려나, 파기환송심 비구속상태서 받아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2심에서 실형을 받고 수감 중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6일 파기환송심을 다루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원 전 원장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였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댓글과 트윗 등을 작성,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돕는 등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은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지난 2월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러나 지난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정보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면서 트위터 계정 및 트윗글의 추출 근거가 된 시큐리티 및 425지논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