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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18개월 주기로 경고그림 변경해야 ‘그림 가리는 행위 절대 안돼’/YTN 캡처 |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18개월 주기로 경고그림 변경해야 ‘그림 가리는 행위 절대 안돼’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가 눈길을 모았다.7일 보건복지부는 담뱃갑 앞면과 뒷면에 흡연 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경고그림의 구체적인 표기 위치는 담뱃갑 포장지의 상단으로 하며 경고 문구 글자체는 고딕체로 표기하며 보색 대비를 이루도록 해야된다.
또한 경고그림은 18개월 주기로 변경하여야 하며 경고 외의 디자인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담배 제품을 진열할 때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해 시선을 모았다.
한편 담뱃갑 경고그림 소식에 누리꾼들은 “담뱃갑 경고그림, 담배 소비율 낮아질까” “담뱃갑 경고그림, 그래도 피우는 사람을 피우겠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터넷팀 박현주 기자 phj@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