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면세유 불법유통 규모는 1592건에 1만2187kL, 109억5100만원어치에 달했다. 면세유 제도는 농어민의 영농·영어 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1972년(농업은 1986년)부터 도입됐다. 농·어업용 기계류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등이 면제된다.
면세유 불법유통 규모는 2011년 215건, 2538kL(25억3000만원어치)에서 2013년은 563건, 5357kL(52억5800만원어치)로 정점을 찍었다. 작년에는 245건, 1110kL(10억45000만원어치)로 면세유 부정행위가 줄어드는 기미를 보였다. 하지만 올해 6월까지 단속된 불법유통 면세유의 물량이 1678kL로 작년 위반 물량을 넘어섰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마다 면세유 불법유통을 지적하고 있으나 정부가 강력한 근절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며 “농어민의 생계를 위해 시행되는 정책인 만큼 여러 불법유통 경로를 파악해 하루빨리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