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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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한 내연녀 협박 40대 징역 1년 6개월 선고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내연녀가 이별을 통보하자 살해 협박한 혐의(특가법상 보복협박 등)등으로 기소된 A(4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1월부터 만나던 B씨가 몇달 뒤 헤어지겠다고 하자 앙심을 품고 남자관계를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협박을 시작했다.

그는 2014년 2월 B씨 집으로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며 소리를 질렀고 겁먹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도망가자 집안으로 들어가 맥주병을 깨는 등 행패를 부렸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하겠다며 문자와 음성메시지 등으로 협박을 계속하다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피고인이 헤어진 애인을 지속적으로 협박하며 주거침입과 재물손괴까지 저지르고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