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수성 의원은 11일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 지역에 정부 약속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하 ‘방폐장’)은 1986년 영덕을 시작으로 안면도, 굴업도, 부안 등 9차례에 걸친 후보지 선정 시도가 해당 지역주민들의 극렬한 반대로 번번이 실패하다 지난 2005년에 경주가 방폐장 부지로 최종 선정됐다.
정 의원은 “경주시민의 양보와 희생정신으로 방폐장이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경주의 방폐장 유치 때 정부가 약속한 55개 지원사업 중 완료된 사업은 28개에 불과하다”며 “지원 예산은 당초 약속된 예산의 53%에 그치고, 5개 사업은 지원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또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한 유치지역지원위원회 회의 개최는 지난 10년간 단 한차례에 불과하는 등 유명무실하다는 게 정 의원의 판단이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관할 지자체(경주시)에 설치된 특별회계를 정부(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해 산업부 장관이 운용·관리하고 유치지역지원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해 매년 두차례 이상 개최하도록 의무화했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요구되는 유치지역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유치지역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 의원은 “경주 시민들은 전 국민과 지역이 반대한 방폐장을 양보와 희생정신으로 20여 년만에 유치한 결과가 이것뿐이냐며 약속을 외면한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며 “신뢰는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로 국가에 대한 국민적 신뢰 없이 국가 발전은 생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당초 방폐장 유치로 정부가 약속한 55개 지원사업이 조속히 이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 약속이 하루 빨리 지켜질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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