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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무직원 채용시 신고 의무 부과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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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조브로커 근절' TF 첫 회의 열어 제도 개선책 논의

김주현 법무부 차관(오른쪽 끝)을 위원장으로 하는 법조브로커 근절 태스크포스(TF) 첫 회의가 1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국내 법조브로커 현황과 발생 원인 등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16일 법조브로커 근절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김주현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법무부에서 법무실장과 검찰국장, 대법원에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변호사업계에서 대한변협 부협회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각각 참여한다. 그밖에 국세청 조사국장과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총장도 TF 구성원이다.

 이날 1차 회의에선 법조브로커 현황 및 발생 원인, 변호사 사무실 직원 관리 강화 방안, 사건수임 계약서 작성 의무화 방안, 법조브로커 단속 강화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TF 구성원들은 법조브로커의 발생 원인으로 ▲변호사 정보 부족 ▲변호사업계 불황 ▲변호사 징계 등 처벌 미약 ▲문제 있는 변호사 사무직원 퇴출 제도 미비 ▲브로커의 조직·집단화에 따른 단속상 어려움 등 꼽았다. 이 중에서도 변호사 사무직원 관리가 주요 과제로 거론됐다. 현행 변호사법과 대한변협 회칙 등에는 변호사 사무직원의 등록에 관한 규정이 없다. 지방변호사회 회칙 등에 일부 관련 규정이 있으나 변호사 사무직원에 대한 등록, 등록취소·갱신 등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TF는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사무직원 채용시 신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사무직원 관리 제도의 규범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사무직원 채용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엄정한 징계권 행사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음성적 사건 수임 구조에 기초한 법조브로커 근절 대책 토의도 이뤄졌다. TF는 사건 수임 투명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변호사가 의뢰인과 수임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토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TF는 또 법조브로커에 대한 상시적 단속 체계를 구축하고, 정보 수집을 강화하며,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는 데 큰 틀에서 합의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 6월까지 형사처벌된 법조비리 사범 3189명 중 민·형사 사건브로커가 1754명, 경매브로커가 485명으로 합계 2239명,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는 등 법조브로커로 인한 법률시장 혼탁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에 적발한 민·형사사건 브로커만 294명에 이른다. TF는 오는 11월 초순 2차 회의를 열어 보다 구체적인 법조브로커 근절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